법회안내

초하루법회


 


신중기도라 한다. 신중은 불법의 수호신으로서 법회가 있을 때마다 도량과 법사를 수호하겠다고 서원한 선신중(善神衆)이다. 이들 신중은 대체로 인도의 토속신이거나 대승불교의 전개과정에서 불교가 포용해 낸 신들이다.



모든 대승경전의 서분에서 이들 신중들은 호법선신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전상의 구성을 근거로 하여 법회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중을 초청하여 의례를 행하는데, 이를 신중작법이라 한다. 불법의 수호신으로서의 신중이 한국불교에 수용된 것은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지만 신중작법이 본격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화염신중도량이 성행하였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이 의식의 절차는 [범음집], [석문의범]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의식문에 의하면 신중작법은 대례와 약례는 39위의 신중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다시 상단신중 · 중단신중 · 하단신중으로 나뉜다. 대례인 104위의 신중을 3단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위수 신명
상단신중 23 대예적금강 및 8대금강, 4대보살, 10대명왕 등
중단신중 38 대범·제석천왕 및 사대천왕, 대승천왕·공덕천·위태천신 등의제천신 및 용왕·모신·수신 등, 칠원성군 및 삼배육성, 아수라등 팔부신중
하단신중 43 호계신·복덕신·토지신·도량신·가람신·삼신·강신·풍신·목신·측신·방위신 등



또 39위 신중은 단단에 12대천왕, 중단에 8부신장, 하단에 [화염경] 에 나오는 각종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04위 신중에는 밀교 및 화엄신중이나 중국계의 신중 외에 우리 나라 토속신인 용신, 산신, 정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즉 39위 신중은 대승 경전 상에 나타나 있는 인도의 토속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104위 신중은 39위 신중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중국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이 첨가된 것이다.

이같은 신중의 첨가는 불교의 토착화에 따른 민간신앙의 새로운 전개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각 사찰에서는 불법을 위한 신중에 대한 신앙이 유행하고 그에 따라 인왕문, 사천왕문 등의 건조와 함께 신중단 등이 설해지게 된 것이다.


법왕사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신중 3일 기도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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